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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