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에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씩과 각 과에서 연구사 또는 주무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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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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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