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3조의2 (근무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스마트랩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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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