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4조 (스마트랩 설치 및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강력사건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스마트랩은 관할지역 내 살인, 성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처리한다.
③구속대기자 중 영장 발부 전 입증자료 검색이 필요한 사건의 검색 업무를 처리한다.
④스마트랩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처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건이나 긴급감정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속 지방연구소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
⑤스마트랩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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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직 및 운영원칙제3의2조 · 근무자 지정
제4조 · 스마트랩 설치 및 소관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정물 접수제6조 · 감정서 결재 및 발송제7조 · 감정물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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