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4조 (스마트랩 설치 및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강력사건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랩은 관할지역 내 살인, 성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처리한다.
구속대기자 중 영장 발부 전 입증자료 검색이 필요한 사건의 검색 업무를 처리한다.
스마트랩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처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건이나 긴급감정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속 지방연구소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
스마트랩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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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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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