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6조 (감정서 결재 및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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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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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