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3조 (조직 및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연구원은 스마트랩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감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스마트랩에는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스마트랩 관리자는 소속 지방연구소 소장 및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 4. 14.>
스마트랩은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하지만 실제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에서 주관한다.
스마트랩이 설치된 해당 지방경찰청 등은 스마트랩의 감정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과 실험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협력한다.
기타 스마트랩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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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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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