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험해역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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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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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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