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험해역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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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해역의 범위
구 분 | 위험해역의 범위 소말리아·아덴만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과, 제7호와 제8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남위 01도 30분 00초, 동경 041도 48분 12초 2. 남위 01도 30분 00초, 동경 046도 00분 00초 3. 북위 01도 00분 00초, 동경…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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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