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제3조 (고위험해역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고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고위험해역의 범위
구 분 | 고위험해역 범위 서아프리카 |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1. 북위 06도 07분 12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2. 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3. 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9도 47분 55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