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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제11조
국가의 조치
제11의2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11의3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12의2조
출입ㆍ점검 등
제13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4조
지원
제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16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7조
허가의 제한
제18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1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제23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24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25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27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9조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제3조
국가의 책무 등
제30조
선장등의 의무
제3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제32조
무기의 반입ㆍ반출
제33조
무기의 사용
제34조
기록 및 보고
제3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6조
보험의 가입
제37조
대항조치 등
제38조
국제협력
제39조
수수료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청문
제41조
위임ㆍ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형의 가중처벌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6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제8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제9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