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0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8-17 · 시행 2022-02-18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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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제11조 국가의 조치제11조의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제11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제12조의2 출입ㆍ점검 등제13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제14조 지원제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제16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제17조 허가의 제한제18조 적격성심사의 대행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제21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제22조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제23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제24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제25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제27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29조 선박소유자등의 의무제3조 국가의 책무 등제30조 선장등의 의무제3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제32조 무기의 반입ㆍ반출제33조 무기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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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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