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7. 전시계약서 : 별표7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9. 대관계약서 : 별표910. 모델계약서 : 별표10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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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공동창작계약서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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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