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3조 (미술창작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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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별표13]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제도명 | 미술창작대가 개념 |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적용 대상 |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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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