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제5조 (포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을 수여한다.
②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포상금 금액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 계획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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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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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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