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제5조 (포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을 수여한다.
②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포상금 금액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 계획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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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장
■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공모전 상장 제 호 상 장 {{응모부문}} {{소속구분}} {{훈격}} 제목 : {{제목}} 성명 : {{성명}} 위 사람은 ○○○○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작품공모전』에서 수상하였으므로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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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