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제7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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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인권지향성,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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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권지향성,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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