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공모전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인권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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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