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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LAW ·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4-12-03
조문 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제11조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자문기구
제16조
사무처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9조
업무
제19의2조
보조금
제2조
정의
제20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23조
청문회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제26의2조
국가인권교육원
제27조
인권도서관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제33조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35조
조사 목적의 한계
제36조
조사의 방법
제37조
질문ㆍ검사권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제39조
진정의 기각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합의의 권고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4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제46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제49의2조
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49의3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의4조
전자적 송달 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0조
제50의2조
군인권보호관
제50의3조
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의4조
군부대 방문조사
제50의5조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제50의6조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제50의7조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0의8조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50의9조
피해자 보호조치
제51조
자격 사칭의 금지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3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56조
인권옹호 업무방해
제57조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58조
자격 사칭
제59조
비밀누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0조
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61조
비밀침해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과태료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신분 보장
제8의2조
위원의 책임 면제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