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6-04 · 소관 - · 총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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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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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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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제11조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4조 의사의 공개제15조 자문기구제16조 사무처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19조 업무제19의2조 보조금제2조 정의제20조 관계기관등과의 협의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제23조 청문회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제26의2조 국가인권교육원제27조 인권도서관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제29조 보고서 작성 등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2조 진정의 각하 등제33조 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35조 ~ 제51조 (30개)
제35조 조사 목적의 한계제36조 조사의 방법제37조 질문ㆍ검사권제38조 위원의 제척 등제39조 진정의 기각제4조 적용범위제40조 합의의 권고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제4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제43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46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제49의2조 처리 결과 등의 공개제49의3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9의4조 전자적 송달 등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0조 제50의2조 군인권보호관제50의3조 군인권보호위원회제50의4조 군부대 방문조사제50의5조 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제50의6조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제50의7조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제50의8조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제50의9조 피해자 보호조치제51조 자격 사칭의 금지
제52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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