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제5조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편집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며, 편집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매년 3월말까지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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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