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연보발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보발간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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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