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제8조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연보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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