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제7조 (편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연보발간에 필요한 각종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편집, 검토 및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②발행부수 및 규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③간사는 연보발간 총괄부서인 기획전략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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