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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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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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