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ㆍ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②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화학사고 매뉴얼에 환경청, 고용노동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③합동방재센터의 구성원은 합동방재센터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구성원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합동방재센터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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