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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