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ㆍ누출되거나 화재ㆍ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관할구역"이란 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하는 권역별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