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재원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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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