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액은 월300,000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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