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4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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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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