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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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4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