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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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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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자체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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