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1. 조문 원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5.>
민간위원은 평가 및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5.>
당연직 위원은 기상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4. 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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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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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