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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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제4조 · 회의제5조 · 소위원회
제6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 등제8조 · 비밀 보호제9조 · 운영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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