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후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국립마산병원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성명: □ 소속 및 직급: □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 1부. 년 월 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