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 (보궐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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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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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