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