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의결 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마산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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