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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