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ㆍ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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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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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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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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