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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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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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