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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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