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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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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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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