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봉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2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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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2 시행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