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5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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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등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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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