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공포 · 2022-06-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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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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