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2.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3. (삭제)4.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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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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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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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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