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센터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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