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과 각 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