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