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기타 공무직 등 채용사전심사에 관한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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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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