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서면 및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의의결서 및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④기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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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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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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