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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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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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