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 (보안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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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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