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정 평가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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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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