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2-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정 평가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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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2-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